|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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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99-9000 |
| 품명 | Vegetable preparations; 혼합야채즙분말 |
| 물품설명 |
ㅇ야채짬뽕베이스 40.98%(양파 16.65%, 무 9.24%, 마늘, 덱스트린, 대파, 배추, 정제염, 설탕 등), 덱스트린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ㅇ용도 : 조미료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보존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채소분말 혼합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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