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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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90-1000 |
| 품명 | Film of polymers of ethylene, laminated; GLASSINE65엠보양PE단S/AB; 1080mm×1000m; R.KOREA |
| 물품설명 |
실리콘(도포)/폴리에틸렌 필름(엠보싱-불투명)층/글라신지/폴리에틸렌 필름(무광-투명)으로 적층된 하늘색계 필름(전체두께 : 120㎛, 글라신지 두께 : 55㎛]
크기 : 1,800㎜×1,000m - 용도 : 이형필름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의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 등으로서 금속박·종이·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것, 종이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시트(sheet)와 종이나 판지의 층에 플라스틱 층을 도포한 물품이나 피복한 물품(플라스틱 층이 전체 두께의 1/2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4814호의 벽 피복재를 제외한다) 등은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48류 주 제2호 사목에 “종이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시트(sheet), 한 장의 종이나 판지에 플라스틱 물질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서 플라스틱층이 전 두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이나 이들을 재료로 하여 만든 물품(제4814호의 벽 피복재는 제외한다)(제39류)”은 제48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글라신지 양면에 폴리에틸렌 필름을 적층한 후 일면에 실리콘을 도포한 필름으로 플라스틱층이 전 두께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이형필름으로서의 주요 역할이 플라스틱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1.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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