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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981
시행일자 2018-08-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SHOULDER STRAP; PR.CHNA
물품설명 폴리우레탄제 셀룰러 시트 일면(내부면)을 직물로 보강한 외피와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 양면을 얇은 편물로 적층한 내피를 봉제하여 만든 물품으로, 양 쪽 끝단에 금속제 연결고리가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가방 끈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는 제39류에 분류되는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대하여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와 스트립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이나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나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판ㆍ시트ㆍ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순 보강 목적으로 직물을 적층한 셀룰라 폴리우레탄 시트 외피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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