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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951
시행일자 2018-08-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6.90-2000
품명 Camping goods; 미니언즈 피크닉 매트; PR.CHN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폴리에스테르사로 직조한 직물의 일면에 특정 캐릭터 모양 등이 인쇄되어 있고 다른 일면에는 백색의 플라스틱 수지를 도포한 직사각형 매트로서 가장자리를 검정색 직물로 덧대어 박음질로 마감처리한 후 접어서 플라스틱제 백에 넣은 것(크기: 약 1,485mm × 약 1,475mm, 두께 약 0.2mm)


- 용도 : 피크닉 매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6호에는 “방수포(tarpaulin)ㆍ차양ㆍ차일, 텐트, 돛[보트용ㆍ세일보드(sailboard)용ㆍ랜드크래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6.90호에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 캠프용품(camping goods) : 이 호에는 캔버스로 만든 양동이ㆍ수통(water bag)ㆍ수세용 대야 ; 깔자리용 시트(ground-sheet) ; 압축공기용 매트리스(mattress)ㆍ베개와 쿠션(제4016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해먹(제5608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이나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felt)나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판(plate)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이나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예: 기모(raising)에 의하여]와 파일직물, 튈(tulle), 레이스와 제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은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사 만든 직물 일면에 플라스틱 수지를 도포한 야외 활동시 사용되는 매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6.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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