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15 |
|---|---|
| 시행일자 | 2018-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6.30-0000 |
| 품명 | Powder of the products of Chapter 8; Noni powder; INDIA |
| 물품설명 |
노니열매를 건조 후 분쇄한 갈색계 고운 분말상(1.25 mm 금속망체 전량 통과)
- 용도 : 식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30호에 “제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제8류 해당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만드는데 쓰이는 제8류의 주요한 과실과 견과류에는 밤·아몬드·대추·야자·바나나·코코넛과 타마린드 열매 등이 있다. 또한 이 호에는 과실 껍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도 분류한다...(중략)... 이 호의 물품은 극소량의 산화방지제나 유화제를 첨가하여 개량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노니열매를 건조하여 분쇄한 분말상으로 1.25mm 금속망체에 95%이상 통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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