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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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Other parts of the motor vehicles; RESERVOIR TANK(JA) |
| 물품설명 |
자동차 엔진 옆에 장착되어 엔진을 냉각시키기 위한 플라스틱제 냉각수 탱크와 뚜껑이 결합된 물품
<신청물품 사진> <장착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엔진 옆에 장착되어 엔진을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수 탱크와 누수 방지를 위한 뚜껑이 결합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냉각수 탱크에 있음 - 또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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