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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913
시행일자 2018-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Plastic fittings for coachwork; HANDLE ASM PR S/D WDO REG
물품설명 자동차 실내 도어에 장착되어 유리창을 오르내릴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제 회전 핸들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장식용의 구슬 스트립· 경첩·도어핸들·그립바·발 올려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를 명시하고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실내 도어에 장착되어 유리창을 오르내릴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제 회전 핸들로서 플라스틱제의 차체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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