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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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2.22-1020 |
| 품명 |
Handbag with outer surface of polyurethane sheeting; SHOULDER BAG; 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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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외부 표면을 폴리우레탄 시트로 만든 사각형 모양의 핸드백으로 휴대할 수 있게 손잡이가 있음[크기(㎝) : 약 27.4×31×7.5]
<신청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 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 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 · 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소호 제4202.22호에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을 세분류 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타목에서 “제4202호의 트렁크·슈트케이스 · 핸드백이나 그 밖의 용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외부 표면을 폴리우레탄 시트로 만든 핸드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202.22-1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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