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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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56.11-1000 |
| 품명 | TCP Laser Marker Machine; Reel star 800LM |
| 물품설명 |
ㅇ Loading unit, Marking & Position Unit, Inspection Unit 및 Unloading Unit으로 구성된 레이저 마킹 장비로 Drive IC Assy 조립 공정에서 Laser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모델명, 일련번호 등)를 Drive IC가 장착된 FPCB 즉, 인쇄회로 조립품에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함
ㅇ 구성요소별 기능 ① Loading Unit : Reel 형식으로 구성된 Laser Marking이 필요한 제품인 COF(Chip on film)을 장착하는 구간 ② Marking & Position Unit : 제품 상부에 부착된 Chip의 Align 상태 확인하여 원하는 활자를 Laser로 세기는 구간 ③ Inspection Unit : Laser로 새겨진 활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구간 ④ Unloading Unit : Laser로 원하는 활자가 새겨진 제품이 Reel 형태로 감겨지는 구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공작기계는 각종재료의 성형 또는 표면가공용의 기계로 (i)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공되어야 하고 (ii) 기존의 공구를 갖춘 공작기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종류로 공정이 수행되는 것이어야 하며 (iii)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이나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의 공정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A)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가공공작기계를 “레이저 빔 가공기계(광자가공기계)는 광자가 있는 표적에 입자로 충격을 주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그룹에는 특히 천공용(시계용 등의 금속·루비)의 기계·금속이나 단단한 물질의 절단용 기계와 여러 가지 고저항 재료 위에 새기는(숫자·문자·선 등) 기계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인쇄회로 조립품에 레이저 빔으로 마킹하는 기계이므로 제8456호 레이저 빔 가공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56.1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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