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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885
시행일자 2018-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1000
품명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 8701 to 8705; EMBO COVER DOC
물품설명
엠보패턴의 단열커버에 실리카 단열재로서 자동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온도(DOC)를 유지하여 유해가스와 소음을 저감시키는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_중략_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_(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제8414호) (2) 제8421호의 여과용 기기”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B)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기타의 공기 및 가스용의 화학적 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변환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부분품에 대해서는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엽,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프레임 및 플레이트, 액체용 또는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가스필터용의 방판·천공판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컨버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여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촉매보호 및 열전도 차단, 소음방지 역할을 하는 철강재질의 물품이므로 차량용 배기가스 정화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9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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