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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887
시행일자 2018-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2-0000
품명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 8701 to 8705; RESONATOR ASSY-PRE
물품설명
SUS재질로서 촉매변환기를 통과한 고온 고압의 배기가스를 저온, 저압으로 변환하고 소음을 저감시키는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제87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M) 방열기·소음기·배기파이프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촉매변환기를 통과한 고온 고압의 배기가스를 저온, 저압으로 변환하고 소음을 저감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형상으로 설계, 제작된것이므로 차량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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