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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13
시행일자 2018-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7.34-9000
품명 Diundecylphthalate; SANSOCIZER DUP
물품설명 무색 투명 점조액상의 Diundecylphthalate(CAS No. 3648-20-2)
- 용도 : 합성고무에 첨가시 내열성, 내한성, 내유성 강화 기능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17호에는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7.34호에서 ‘그 밖의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를 세분류 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과 그 에스테르 · 염과 그 밖의 유도체 - (2)벤젠디카르복시산(benzenedicarboxylic acids)(오르토ㆍ메타와 파라)(C6H4(COOH)2) : 오르토벤젠디카르복시산은 보통 프탈산(phthalic acid)이라 부르고(오르토프탈산), 메타벤젠디카르복시산은 보통 이소프탈산(isophthalic acid)이라 부르며 파라벤젠디카르복시산은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이라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무색 투명 점조액상의 Diundecylphthalate로 폴리카르복시산인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917.34-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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