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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930
시행일자 2018-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33-2000
품명 BOTTLE FEEDR; R.KOREA
물품설명 ○ 물품 개요
Hopper와 Belt conveyor system(motor, pvc belt, frame 등)으로 구성되어, Hopper에 수동으로 투입된 용기를 belt conveyor가 연속적으로 회전하여 자동으로 용기 정렬기 Hopper에 이송하는 설비(신청외 물품 : 용기 정렬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서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
(teleferic)] ”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연속작동기계 중 (C)콘베이어에 대하여 “보통 화물을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때로는 상당한 장거리를 이동시키는 것도 있다(광산ㆍ채석장 등). 컨베이어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연속적인 이동ㆍ운반이나 압진기구에 의하여 작동되는 컨베이어 : 예를들면, 버켓(bucket)식이나 접시식 컨베이어; 스크레이퍼(scraper)나 스크루 컨베이어(원료가 각각 압판이나 스크루에 의하여 홈통에 따라서 운반된다) ; 밴드ㆍ벨트ㆍ에이프런(apron)ㆍ슬래트(slat)와 체인식 컨베이어 등이 있다. (2) 일련의 원동기 구동 롤러로 구성되는 컨베이어[예: 분괴 압연기에 강(鋼)재료를 공급하는데 사용하는 것] : 이 호에는 동력으로 구동되지 않는 베어링이 장치된 롤러컨베이어도 포함한다(나무상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수평롤러 활대 등이나 중력롤러컨베이어), 다만, 롤러가 없는 유사한 장치로서 직선ㆍ곡선이나 나선 모양의 단순한 활대(sliding chutes)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형에 따라 제7308호제7325호제7326호).”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호퍼에 수동으로 투입된 운반물(용기)를 벨트를 연속적으로 회전시켜 용기 정렬기로 전달하는 이송용 벨트 컨베이어 장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8.33-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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