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57
시행일자 2018-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20-2000
품명 Indicator panels incorporating light-emitting diodes (LED); Potable Scoreboard; Score524mp3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LED Display와 PCB가 결합된 Main Board, 컨트롤러, 연결케이블, 아답터가 방직용섬유제 케이스에 담겨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동형 scoreboard로, 10가지 다양한 운동경기에 점수 및 시간표시 및 음향장치로 사용
- 입력전압 AC100~240V to DC12V, 5A
- 출력전압 DC12V, 5A

ㅇ물품이미지 및 구성요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욜표 제8531호에서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다만, 제8512호제8530호의 것은 제외)”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인지 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면서
-“(7)경마장ㆍ축구경기장ㆍ볼링장 등에서 사용하는 표시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시각표시부와 사운드장치가 결합된 Main board인 본체와 본체의 작동을 제어하는 컨트롤러가 케이블로 연결되어 운동경기 진행과정 중 점수 및 시간표시와 음향기능 등을 가진 물품으로
- 제16부 주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능단위기계로서 본 품 전체를 관세율표 제8531호의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LED Display가 결합된 기타 신호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20-2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