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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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DRILL PLATE; 68A113200-**** |
| 물품설명 |
- F15전투기 날개 생산시 전·후방 RIB 과 스킨의 결합부위 홀을 드릴링 하기 위한 위치를 제공하고 검사하기 위한 치공구
- 사용 방법 · 치공구(DRILL PLATE), RIB 에는 기준점이 되는 INDEX 홀이 두 개 있음 · RIB의 인덱스 홀과 치공구의 인덱스 홀을 핀을 이용해서 고정 · 결합된 치공구의 인덱스 홀을 제외한 나머지 홀에 드릴을 이용한 마킹작업 · 치공구를 제거 한 후 RIB에 마킹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 · 스킨을 RIB에 로딩 한 후 뒤쪽에서 인덱스 홀을 드릴링 한 후 스킨 위에 치공구 고정 · 스킨 위에 고정된 치공구의 인덱스 홀을 제외한 나머지 홀에 드릴링 한 후 스킨과 RIB을 분리하여 치공구를 이용해 최종 검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용·브로칭(broaching)용·밀링(milling)용·터닝(turning)용·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신청물품은 프레싱·스탬핑·펀칭의 직접적인 작용면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날개 제작 시 RIB과 스킨의 드릴링 작업을 위한 위치제공 및 검사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해당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류에는 “제90류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가 분류되고, - 같은 류 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여러 가지 기기를 분류한다. 대부분의 것은 주로 과학 분야(이화학·분석·천문학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업 분야(측정이나 검사·관측 등), 의학 분야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각종 측정용·검사용·자동조정용 기기 등을 포함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검사용 표준기(checking standard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비행기 날개 제작 시 RIB과 스킨의 드릴링 작업을 위한 위치제공 및 검사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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