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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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1090 |
| 품명 | COSMETIC ROLLER |
| 물품설명 |
2mm의 needle(540개)이 부착된 수동식의 COSMETIC ROLLER
- 기능 : 니들롤러로 피부에 작은 미세홀을 만들어 마사지하면 화장품의 활성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되어 안티에이징, 피부재생, 콜라겐 촉진 효과를 주는 물품 - 구성요소별 재질 : 손잡이 및 롤러(플라스틱), 니들(티타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제90류의 기타의 의료용 기기와, 마사지용 기기로 분류할 수 있는지 검토함
- 제90류에는 “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여러가지 기기를 분류한다. 대부분의 것은 주로 과학 분야(이화학·분석·천문학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업 분야(측정이나 검사·관측 등), 의학 분야에 사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9018호~제9022호에는 질병의 예방·치료·진단에 사용하는 물품을 분류하기 위한 취지로 호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물품은 미용목적의 COSMETIC ROLLER이므로 제90류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니들롤러로 피부에 작은 미세홀을 만들어 마사지하면 화장품의 활성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되어 안티에이징, 피부재생, 콜라겐 촉진 효과를 주는 물품으로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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