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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49
시행일자 2018-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90-9000
품명 Other hygienic articles of plastics ; 스펀지 젖병 브러쉬
물품설명 - 폴리우레탄 재질의 두개의 스펀지가 브러쉬 솔대에 끼워진 형태의 유아용 젖병 내부 세척용 스펀지 브러쉬
- 재질 : 브러쉬 솔대/손잡이(폴리프로필렌), 스펀지(폴리우레탄)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ㆍ사발 등)ㆍ위생 들통ㆍ변기ㆍ소변기ㆍ실내용 변기ㆍ타구ㆍ도쉬캔ㆍ세안 컵 ; 육아 병젖꼭지(포유 젖꼭지)와 손가락고무 ; 비누컵ㆍ수건걸이ㆍ칫솔걸이ㆍ화장지 홀더ㆍ수건 고리와 목욕탕ㆍ화장용ㆍ주방용으로 건축물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두개의 스펀지가 솔대에 끼워진 형태의 유아용 젖병 내부 세척을 위한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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