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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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4.90-9000 |
| 품명 | Other hygienic articles of plastics ; 스펀지 젖병 브러쉬 |
| 물품설명 |
- 폴리우레탄 재질의 두개의 스펀지가 브러쉬 솔대에 끼워진 형태의 유아용 젖병 내부 세척용 스펀지 브러쉬
- 재질 : 브러쉬 솔대/손잡이(폴리프로필렌), 스펀지(폴리우레탄)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ㆍ사발 등)ㆍ위생 들통ㆍ변기ㆍ소변기ㆍ실내용 변기ㆍ타구ㆍ도쉬캔ㆍ세안 컵 ; 육아 병젖꼭지(포유 젖꼭지)와 손가락고무 ; 비누컵ㆍ수건걸이ㆍ칫솔걸이ㆍ화장지 홀더ㆍ수건 고리와 목욕탕ㆍ화장용ㆍ주방용으로 건축물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두개의 스펀지가 솔대에 끼워진 형태의 유아용 젖병 내부 세척을 위한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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