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865
시행일자 2018-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 of textile materials; GU-LM-201801;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부직포(PP 등)가 주된 구성 성분으로 ONE WAY방식의 배기 밸브 등을 갖춘 안면 여과식 마스크로, 필터를 바꾸도록 되어 있지 않음
- 마스크를 안면부의 입과 코를 가리도록 착용하여 화재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 가스, 먼지 등을 여과하여 호흡기에 제공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23) 먼지·악취 등에 대한 보호용 얼굴 마스크로서 교체가능한 필터를 갖추지 않았으나 여러 층의 부직포로 구성하고 있는 것(활성탄으로 처리하였거나 합성섬유의 중앙 층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이 포함되도록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9020호에는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를 분류하면서 단서에 “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스마스크를 “먼지·유독증기·연기 등으로 오염된 분위기 중에서 호흡하기 위하여 쓰는 것으로 특정의 공장이나 전쟁터에서(유독가스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나, “대체 가능한 필터가 없는 반면 여러 겹의 부직포가 적층되어 있는(활성탄소로 처리하였는지 여부나 합성섬유제의 중심 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다) 먼지와 악취 등의 보호용 마스크와 환자를 수술할 때나 간호할 때 의사, 간호원 등이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마스크(제6307호)는 이 호의 호흡용기기 또는 가스마스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대체 가능한 필터가 부착된 형태가 아니므로 제90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본품은 호흡기 보호용 마스크로 부직포가 주된 구성이며 필터를 바꾸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