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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010
시행일자 2018-08-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69-0000
품명 DLP Module; DLP4500
물품설명 ㅇ 렌즈 경통, PCB 조립품(LED 광원, DLP chipset, 플래쉬 메모리 등), 팬, 커넥터 등으로 구성된 DLP 모듈로 산업·의료·과학 분야에 사용되는 영상 Display 장치임
ㅇ 구성요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에 대해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CRT)이나 평판(예: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PC나 영상 출력 장치로부터 영상 소스를 입력 받아 입력 영상을 출력하는 영상 Display 장치로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입력 영상을 출력하는 본 물품은 기타의 프로젝트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6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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