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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177
시행일자 2018-08-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2.90-1090
품명 TUBE STAND; SS-2000; R.KOREA
물품설명 X-ray 진단용 시스템*의 구성요소인 Tube Stand로 튜브 헤드를 상하좌우로 움직여 신체 이미지촬영을 하는 엑스선기기 전용의 기기
- X-선 발생장치인 제너레이터, 디텍터, 튜브, 콜리메이터는 미제시
- 튜브 헤드(스탠드 컨트롤 패널), 튜브 마운트(튜브장착 거치대), 콜리메이터홈(콜리메이터 장착), 스탠드, 회전부 등으로 구성

* X-ray 진단용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
- 제너레이터(X-ray generator) : X-선 발생장치를 구성
- 튜브(X-ray tube) : X-선 관(튜브 마운트에 삽입하여 환자 이미지 촬영)
- 디텍터(Detector) : X-선 검출기(디텍터를 테이블 안의 버키안에 삽입 사용)
- 콜리메이터(Collimator) : X-선의 방향과 확산을 한정(콜리메이터홈에 장착하여 이미지 촬영)
- 기계(Positioner) : Bucky stand, Tube Stand, Patient Table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2호에서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Ⅰ)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_ 이 기기의 기본요소는 엑스선발생관이나 엑스선관을 포함하는 유닛이다. 이 부분품이 방향이나 높이는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대나 그 밖의 지지물에 현가되거나 고정되어 변압기·정류기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장치로부터 적당한 전압의 공급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엑스선장치의 구조상의 특징은 그 용도에 따라 상이하다...(Ⅲ) 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_이 그룹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F) 엑스선 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엑스선기기에 결합하도록 설계된 것인지 별개의 물품을 형성하도록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엑스선기기 전용의 것으로 설계된 테이블·의자 등은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하며 ; 다만, 엑스선기기의 전용으로 인정되는 않는 테이블·의자 등은 제외한다(제9402호).”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X-ray 진단용 시스템의 구성요소인 Tube Stand로 엑스선 검사용이나 치료용 기타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2.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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