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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58
시행일자 2018-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s; pea starch concentrate 68, feed, powder
물품설명 완두콩(Pisum sativum)의 껍질을 제거(Dehulling)하고 분쇄 후, 공기 분급(Air classification) 등의 공정을 통해 전분 함량(약 60.77 %)을 높인 담황색 분말
- 용도 : 사료용
※ 본 품은 사료용에 한하며,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23류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ㆍ부산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완두콩에서 껍질 및 단백질을 제거하여 전분함량을 높인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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