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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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90-1090 |
| 품명 | Baker’s ware; 북해도해선두 오징어구이; JAPAN |
| 물품설명 |
땅콩(약 26.9%)에 쌀가루, 밀가루, 설탕, 전분, 식물유 등으로 조제된 반죽으로 완전히 코팅하여 구운 후 오징어 분말 등으로 조미한 황갈색계 볼상의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5g)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분・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전분・채두류의 분・맥아엑스 또는 밀크・양귀비・캐러웨이 또는 아니스 등과 같은 것의 종자・설탕・꿀・계란・지・치즈・과일 코코아(코코아의 함유량을 불문한다)・육・어류・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제17호「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에서 “견과류 등(파쇄 또는 분쇄한 것은 제외한다)의 표면을 설탕으로 완전히 도포하여 외관상 견과류 등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제1704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검토해 보면 - 본 물품은 견과류(땅콩)의 표면이 완전히 도포되어 외관상 견과류가 보이지 않으며 - 도포된 성분은 설탕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 아니고 베이커리 제품의 특성을 갖는 물품이므로 제1905호에 분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쌀가루, 밀가루, 전분과 당류 등으로 조제한 반죽으로 땅콩을 완전히 보이지 않게 도포하여 구운 베이커리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905.9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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