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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838
시행일자 2018-08-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10
품명 Pin; E4 4.0㎟
물품설명 ㅇ Pin의 뒷 부분에 전선을 압착한 후 커넥터 하우징과 조립되는 전기접속자의 male 터미널로 PHEV 차량의 PTC HEATER 또는 DC/DC CONVERTER에 접속자로 사용됨

ㅇ 본건물품, 내부구조 및 조립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이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전선 끝에 압착 연결되어 상대터미널(FEMALE)에 접속시켜주는 터미널로 ‘기타의 접속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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