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818 |
|---|---|
| 시행일자 | 2018-08-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209.39-0000 |
| 품명 | Woven fabric of cotton, dyed; WJT18-299 SWD0654 H.B.T CANVAS; R.KOREA |
| 물품설명 |
면사 100%로 직조한 후 흑청색으로 염색한 직물(1제곱미터당 중량 : 245그램)
폭 : 111.76cm - 용도 : 신발 갑피 제조용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209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염색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209.3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