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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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208.33-0000 |
| 품명 | Woven fabric of cotton, dyed, 4-thread twill; BST1104 20’S TWILL CANVAS; R.KOREA |
| 물품설명 |
면사 100%로 직조한 후 흑색으로 염색한 4올의 능직물(1제곱미터당 중량 : 198그램)
폭 : 139.07cm - 용도 : 신발 갑피 제조용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이고 면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염색한 4올의 능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208.33-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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