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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817
시행일자 2018-08-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208.33-0000
품명 Woven fabric of cotton, dyed, 4-thread twill; BST1104 20’S TWILL CANVAS; R.KOREA
물품설명 면사 100%로 직조한 후 흑색으로 염색한 4올의 능직물(1제곱미터당 중량 : 198그램)
폭 : 139.07cm
- 용도 : 신발 갑피 제조용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이고 면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염색한 4올의 능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208.3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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