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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821
시행일자 2018-08-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1.92-0000
품명 Pile knitted fabric of man-made fibres; WJ BKT1915 OPERA;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편물 기포에 절단된 폴리에스테르제 파일을 형성한 흑청색계 파일 편물
폭 : 147.32cm
- 용도 : 신발 제조용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001호에는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제5801호의 직물과는 달리 이 호의 제품은 메리야스 편물에 의하여 제조되며 다음과 같은 제조방법이 주로 사용한다. (1) 원형 편직기로 추가로 공급되는 실에 의하여 돌출하는 루프(loop)를 형성하는 메리야스 편물을 생산하며 이후에 루프(loop)를 절단하여 파일(pile)을 만들며, 이와 같은 공정으로 표면은 벨벳과 같이 매끄러워지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나목에 “2) 바탕천의 표면에 파일(pile)이나 고리(loop)가 조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에서 바탕천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섬유제 루프 사를 절단하여 만든 파일 편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001.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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