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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814
시행일자 2018-08-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8.90-0000
품명 Polyamide, in primary form; D11114283, ZYTST801HS NC010; U.S.A
물품설명 폴리아미드-6,6(75~85%), 에틸렌 공중합체(15~20%), 첨가제(Lubricant, Stabilizer)(3%이하)로 이루어진 연녹색계 펠릿
- 크기 : 길이 – 약 3mm, 지름 – 약 2~3mm
- 용도 :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linear polyamides)는 나일론(nylons)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일차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류 주 제4호에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류 소호주 제1호에 “혼합중합체는 동일 비율의 동일한 단량체 단위로 만들어진 중합체가 속하는 소호로 분류한다.” 및 제1호 가목에 “동일 계열에서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경우”에서 “1) 중합체의 소호에서 접두사 ‘폴리’(예: 폴리에틸렌ㆍ폴리아미드-6,6)라는 명칭은 해당 표기된 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單量體) 단위나 단량체(單量體)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해설서 총설에 “60% 폴리아미드-6과 40%의 폴리아미드-6,6으로 구성되는 혼합 중합체는 해당 혼합 중합체에서 전 중합체 중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구성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없기 때문에 소호 제3908.90[‘기타(other)’]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펠릿 형태이므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일차제품에 해당되며, 폴리아미드-6,6(75~85%)에 에틸렌 공중합체(15~20%) 등을 혼합한 혼합중합체로 폴리아미드-6,6이 최대 중량을 차지하지만, 95% 미만이므로 제3908.90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아미드-6,6(75~85%), 에틸렌 공중합체(15~20%), 첨가제로 이루어진 펠릿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8.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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