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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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6.30-0000 |
| 품명 | Kiwi powder; Livaux Gold kiwifruit powder |
| 물품설명 |
골드 키위분말에 소량의 고결방지제(이산화규소, 결정셀룰로오스)를 혼합한 황색 분말상
- 식용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106호에는“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30호에“제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HS해설서 (C)(제8류 해당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항에서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를 만드는데 쓰이는 주요한 과실과 견과류에는 밤ㆍ아몬드ㆍ대추ㆍ야자ㆍ바나나ㆍ코코넛과 타마린드 열매 등이 있다. 또한 이 호에는 과실 껍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도 분류한다...(중략)...이 호의 물품은 극소량의 산화방지제나 유화제를 첨가하여 개량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8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제1106호)를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류에 해당하는 과실인 키위에 소량의 고결방지제를 혼합한 분말로 1.25밀리미터 금속망체를 전량 통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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