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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801
시행일자 2018-08-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PROJECTOR BRACKET; EX120
물품설명 ㅇ 프로젝트를 천장에 장착하는데 사용하는 철강제의 브라켓

ㅇ 본건물품 및 장착 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각종의 연결구류와 결합용 기구, 지지용 기구, 고정용 기구, 부착용 기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TV를 벽면에 고정시켜 주기 위해 설계, 제작된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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