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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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PROJECTOR BRACKET; EX120 |
| 물품설명 |
ㅇ 프로젝트를 천장에 장착하는데 사용하는 철강제의 브라켓
ㅇ 본건물품 및 장착 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각종의 연결구류와 결합용 기구, 지지용 기구, 고정용 기구, 부착용 기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TV를 벽면에 고정시켜 주기 위해 설계, 제작된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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