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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769
시행일자 2018-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RETAINER-BAT HOLDN
물품설명 중공이 있는 특정형상의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자동차 배터리트레이와 배러티 사이에 장착되어 배터리를 고정하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배터리트레이와 배러티 사이에 장착되어 배터리를 고정하는 특정형상의 플라스틱제 제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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