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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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39-9099 |
| 품명 | CANISTER ; 31410-1P000 ; 500X30X90mm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차량의 연료탱크에서 발생하는 연료 증발가스(탄화수소)를 활성탄에 포집하여 엔진연소실로 보내 연소시킴으로써 대기 중으로 배출을 막는 “캐니스터(Canister)”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21호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ㆍ정전식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 ‘(4)그 밖의 공기와 가스용의 화학적 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 변환기를 포함한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차량의 연료탱크에서 발생하는 연료 증발가스(탄화수소)를 활성탄에 포집하여 엔진연소실로 보내 연소시킴으로써 대기 중으로 배출을 막는 물품으로, 배기가스가 아닌 증발가스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기타의 여과기·청정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21.39-9099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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