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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90
시행일자 2018-08-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9.80-9000
품명 Hydro Air Washer, GR-15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수소수를 생성하여 분사하는 방식으로 미세먼지 제거, 살균, 탈취의 효과를 내주는 무선 수소수 살균 스프레이 기기
ㅇ (제조원리) 수소(살균)수 생성용 전극을 물 속에 넣고 3.7∼24V 직류 전압을 가하면 백금 도금된 전극을 통하여 수중 방전이 일어나면서 물이 전기분해 되어 수소(H2), 수산기(OH-), 오존(O3), 과산화수소(H2O2), 차아 염소산(HOCL) 등의 살균력 있는 음이온이 발생하여 수소(살균)수가 생성됨. 음이온이 만들어질 때 수소가 함께 발생하여 수소를 함유하고 있음 ㅇ (구성요소) 분사구, 모터펌프 컨테이너, 백금 전해조(전극모듈), 보틀, 방아쇠, 손잡이, 충전포트, 어댑터 등

※ Hydrogen Water Maker(Generator)와 동일한 원리로 수소 살균수를 생성하는 기기

ㅇ 물품사양
- 전원 : DC 24V/ 1A(Rechargeable) - 제품크기/무게(용량) : 292x112x228 mm / 820g(1L)
결정사유 ○ 제8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2) 특정의 가정용 기기(제8509호)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85류 주 제4호에는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 (중량에 상관없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s)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ㆍ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수소수를 생성하여 분사하는 방식으로 미세먼지 제거, 살균, 탈취의 효과를 내주는 무선 수소수 살균 스프레이 기기로 수소수 분사를 위한 전동기 (모터펌프)를 갖춘 20킬로그램 이하의 가정용 전기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물품은 전동기를 갖춘 그 밖의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제 8509.80-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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