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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91
시행일자 2018-08-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50-0000
품명 BRACKET; PA61-00027F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 스마트폰에 내장되는 카메라 모듈의 렌즈부를 고정하고 지지하는 브래킷
- 재질 : 아연 95%, 알루미늄 4%, 기타 1%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중략)…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틀과 거울”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를 분류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브래킷(고정식ㆍ힌지식 또는 치상으로 된 것 등)및 이와 유사한 시설품(예: 코트걸이ㆍ타월걸이ㆍ행주걸이ㆍ솔걸이ㆍ열쇠걸이)”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스마트폰에 내장되는 카메라 모듈의 렌즈부를 고정하고 지지하는 비금속제의 브래킷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5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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