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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16
시행일자 2018-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AGM01(10분)
물품설명 천연흑연을 구형화 및 산처리 후 중유를 코팅하여 1000℃에서 탄화시킨 흑색 가루
- 용도 : 2차전지 제조용(음극활물질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이나 조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천연흑연 표면을 중유로 코팅한 후 가열한 것으로 천연흑연(제2504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정구조가 변화하는‘흑연화’공정을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조흑연(제3801호)에도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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