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984
시행일자 2018-08-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6.10-1000
품명 Elctromagnetic Flow Monitor ; DTI200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배관에 전도성을 가진 액체가 지나갈 때 액체의 속력에 따라 발생되는 유도전압을 측정하여 유속을 측정하는 물품임
- m/s(meter per second) 단위로 측정하며 측정가능한 범위는 1~5m/s임
- 신청물품에서 유속값을 자동제어장치로 전송하면, 제어시스템에서 유속값에 배관의 단면적을 곱하여 유량을 계산함

○ 신청물품 출력값(Output)
- Current output : 4~20mA : 측정한 유속값을 전류값으로 변경하여 출력
- Relay Output : 안전용으로 지정한 유속이 일정량 이상 초과할 경우 relay신호를 출력
(자동제어장치 및 밸브는 신청물품과 함께 제시되지 않음)

(신청물품)

(신청물품 측정원리)


(신청물품이 연결되는 기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6호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예 :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운동에너지나 그 밖의 변량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이다’라고 하면서, ‘(Ⅰ)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유속의 측정용 기기·검사용 기기’ 그룹에서 “(A)유량계(flowmeter) : 이것은 단위시간 당의 용량이나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개방구(하천·수로 등)와 밀폐구[관(piping) 등]를 통해 흐르는 양(量)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장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유량계’를 예시함

○ 본건 물품은 전자기유도법칙을 이용해 배관에 흐르는 전도성을 가진 액체의 유속을 측정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26.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