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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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6.10-1000 |
| 품명 | Elctromagnetic Flow Monitor ; DTI200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배관에 전도성을 가진 액체가 지나갈 때 액체의 속력에 따라 발생되는 유도전압을 측정하여 유속을 측정하는 물품임
- m/s(meter per second) 단위로 측정하며 측정가능한 범위는 1~5m/s임 - 신청물품에서 유속값을 자동제어장치로 전송하면, 제어시스템에서 유속값에 배관의 단면적을 곱하여 유량을 계산함 ○ 신청물품 출력값(Output) - Current output : 4~20mA : 측정한 유속값을 전류값으로 변경하여 출력 - Relay Output : 안전용으로 지정한 유속이 일정량 이상 초과할 경우 relay신호를 출력 (자동제어장치 및 밸브는 신청물품과 함께 제시되지 않음) (신청물품) (신청물품 측정원리) (신청물품이 연결되는 기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26호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예 :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ㆍ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운동에너지나 그 밖의 변량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이다’라고 하면서, ‘(Ⅰ)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유속의 측정용 기기·검사용 기기’ 그룹에서 “(A)유량계(flowmeter) : 이것은 단위시간 당의 용량이나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개방구(하천·수로 등)와 밀폐구[관(piping) 등]를 통해 흐르는 양(量)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장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유량계’를 예시함 ○ 본건 물품은 전자기유도법칙을 이용해 배관에 흐르는 전도성을 가진 액체의 유속을 측정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26.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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