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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981
시행일자 2018-08-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2.90-9090
품명 Chamber-Mounted Optical Coupler ; Cable-Right Angle Light Coupler ; EP200PAC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빛(UV, VIS, IR)을 모아 스펙트로미터에 전달하기 위한 물품으로, 알루미늄재질 하우징에 렌즈와 반사경이 장착되어 있음
- 전기적 장치 및 케이블은 함께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본건 물품의 렌즈로 들어온 빛을 본건 물품 내의 거울을 통해 반사하게 됨
- 본건 물품은 웨이퍼를 식각하는 장비의 챔버쪽에 부착하여 사용되며, 챔버 내의 빛을 모아, 본건 물품과 케이블로 연결된 스펙트로미터에 전달하게 됨

○ 구성요소별 기능
- 하우징 : 파트 고정 및 결합
- 렌즈 : 빛 굴절
- 거울 : 빛 반사
- 볼트 : 고정



(신청물품)

<빛 입력> <빛 반사 및 전달>
(신청물품 작동원리)


(신청물품이 장착되는 위치 및 연결되는 기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02호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 본건 물품은 알루미늄하우징에 굴절 렌즈 및 반사 거울이 장착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스펙트로미터에 빛을 모아 전달하는 기능을 하며 스펙트로미터와 케이블로 연결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장착된 광학소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02.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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