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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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5.90-9000 |
| 품명 | BOBBIN ASSY ; DCT GEN2 GA SOLENOID |
| 물품설명 |
ㅇ 본건 물품들은 플라스틱제 보빈에 Coil이 감겨있는 형태의 물품으로서, 코일에 전류(직류)를 인가하면 코일에서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며, 보빈, 코일, 터미널, 요크, 플레이트로 구성되어 있음
- 본건 물품에 코어, 플런저 및 로드(rod) 등을 조립하면 솔레노이드 액츄에이터가 됨 ㅇ 솔레노이드 액츄에이터 작동원리 - 본건 물품의 코일은 A측, B측으로 구성되어 있고, A측 코일에 전류를 인가하면, A측의 코어 및 플런저가 자화(磁化)되면서, A측 코어에 플런저가 붙게 되고 이에 따라 플런저에 결합되어 있는 라드(rod)가 A측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B측 코일에 전류를 인가하면 B측 코어 및 플런저가 자화되면서 로드(rod)가 B측으로 이동하는 원리로 좌우 선형운동을 하게 됨 - 솔레노이트 액츄에이터는 자동차의 기어를 변속하는 기어액츄에이터에 장착되며, 솔레노이트 액츄에이터의 좌우이동으로 셀렉트레버를 상하운동시켜 기어를 변속하게 됨 ㅇ 본건 물품 주요구성요소별 기능 - Coil : 전기신호를 받아 기자력 발생(A측, B측 코일로 구성됨) - Terminal : 전류 전달 - Plate 및 Yoke : 자기력 흐름 강화 <신청물품> <신청물품 내부 코일 모습> <신청물품 조립도> <신청물품이 장착된 솔레노이드 액츄에이터의 작동원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자석과 이 호에 열거된 전자석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기·영구자석·영구자석식 가공물 홀더를 포함한다 (1)전자석: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의 크기와 형태의 것이 있다. 주로 연철심(core of soft iron)의 주위에 전선을 감은 코일이 되어 있으며, 이 경우의 연철심은 한 개로 구성되거나 여러 개의 박판을 적층한 것으로 되어있다. 코일에 전류를 보내면 그 철심 위에 자성이 부여되므로, 이것은 인력용이나 반발용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보빈, 코일, 요크, 터미널 등으로 구성되어 잇는 물품으로서, 코일에 전류를 인가하면 자기력을 발생하여, 본건 물품외의 코어 및 플런저를 자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전자석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05.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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