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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733
시행일자 2018-08-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806.32-0000
품명 Narrow woven fabric of man-made fibres ; elastic strap band ; PR.CHNA
물품설명 나일론 88%와 폴리우레탄 12%로 직조된 폭인 약 10mm 정도인 스트립상의 세폭직물로서 양 가장자리에 귀가 형성되어 있음

- 용도 : 여성 속옷 브라의 어깨끈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제5806.32 소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서 제직된 폭이 30㎝ 이하인 스트립 모양의 직물로서 양 가장자리에 단(selvedges)(평판상이나 관상)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8류 주 제5호에서 “제5806호에서 세폭(細幅)직물이란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이나 광폭(廣幅)의 직물을 절단한 것(직조·풀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 가장자리를 짜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관 모양(tubular)인 직물의 평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가장자리를 접은 바이어스바인딩(bias binding)으로서 가장자리를 폈을 때의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세폭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806.3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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