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9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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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09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3818.00-1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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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QUARTZ WAFER, SK1300, 6 INCH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붕소, 인 등으로 도프처리한 합성석영(염화규소)잉곳을 원형상(한쪽 일부 절단)으로 절단, 세정, 그라인딩 연마시킨 투명한 디스크상의 것(제시규격 : 지름 150mm, 두께 1mm) - 제시 용도 : 통신용PLC(Planar Lightwave Curcuit) 웨이퍼 제조용 ㅇ 신청물품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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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8호에는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한(doped) 화학원소(예: 규소와 셀렌)로서 인상가공하지 않은 모양ㆍ실린더 모양ㆍ막대(rod) 모양은 이 류로 분류한다. 다만, 디스크ㆍ웨이퍼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제381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818호에는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ㆍ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보통 100만분의 1의 비율로, 붕소나 인으로 제28류의 화학원소[예: 실리콘과 셀렌(selenium)]을 도프처리된(doped) 것(이들은 디스크 모양ㆍ웨이퍼(wafer)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인상가공하지 않은 모양이나 실린더 모양ㆍ막대 모양의 것은 제28류에 분류한다.”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한 합성석영 잉곳을 원형상(한쪽 일부 절단)으로 절단, 세정, 그라인딩 연마시킨 투명한 디스크상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818.0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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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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