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48
시행일자 2018-08-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9
품명 Mixed feeds for dog; D'TECH 10L; 11-10552
물품설명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기초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 EE0XQ0019호)을 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이 혼합, 조제된 애묘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