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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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80-9210 |
| 품명 | Other air compressor; MEGA-AIR2(컴프레샤) |
| 물품설명 |
모터, 압축기앤드, 라지에이터, 드라이어, 공기탱크 등으로 구성된 피스톤식 AIR COMPRESSOR로서, 토출밸브에 호스를 연결하여 치과 진료용 의자에 압축공기를 제공함
- 용도 : 치과용 핸드피스 구동 - 사용동력 : 1.5kw, 제시규격 : 69㎝×49㎝×81㎝, 52Kg < 신청물품 사진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펌프와 압축기”를 설명하면서,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piston)식·원심식· 축류식(axial)과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 (turbocharger)가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피스톤식에 의해 압축공기를 만들어 내고 사용동력이 74.6kw 미만인 기타 기체압축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4.80-92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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