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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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10-9010 |
| 품명 | DRIVE SHAFT MC.FS14 |
| 물품설명 |
자동차 시동 모터(Starter motor)의 전기자(armature)에서 전기자와 계자(field frame)의 상호 작용으로 발생된 전기적 회전력을 기계적 회전 에너지로 변환, 피니언*에 전달하여 엔진을 가동하는 구동축
* 전동기의 동력을 전달 또는 단속하기 위해서 엔진의 플라이휠 링기어와 치합(齒合)되는 작은 기어로, 전동기의 회전력은 본품 → 피니언 → 플라이휠 링기어 → 크랭크 축으로 전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은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며, “(1) 원동기에 의하여 직접 구동되는 주축(主軸)이나 구동축(driving shafts) … ”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자동차 시동 모터(Starter motor)의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구동축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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