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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74
시행일자 2018-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eration; RF-07; PR.CHNA
물품설명 메탄올 45%, 인산트리부틸 35%, 에틸아세테이트 20%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
- 용도 : LNG 첨가제(천연가스에 첨가하여 연료절감 및 환경보호)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과 분산액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천연가스에 첨가되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하여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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