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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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for vehicles of Chapter 87 ; Sleeve ; 30HSL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차량의 가솔린 엔진의 흡배기밸브와 Camshaft 사이에 위치하여 유압방식으로 밸브의 간극을 조정하는 밸브간극조정기(DALA)*를 구성하는 철강 재질의 물품으로 body부분의 원활한 작동 및 위치 고정, 엔진오일 저장 및 공급(reservoir-1) 기능 수행 * DALA(Direct Acting type Hydraulic Lash Adjuster) : 가솔린 엔진 내 밸브와 캠샤프트 사이에 위치하며 캠샤프트의 힘을 받아 밸브로 전달하는 직동형 유압식 밸브간극조정장치로 엔진에서 공급되는 오일을 기반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의 기계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계와 함께 동일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중략…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면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제8407호(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나 제8408호(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와 실린더 블록; 실린더 헤드 ; 실린더 라이너 ; 흡배기 밸브 ; 흡배기 매니폴드 ; 피스톤 링 ; 커넥팅 로드 ; 기화기 ; 연료용 노즐]”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가솔린 엔진의 흡배기밸브 간극을 조정해주는 밸브간극조정기의 일부를 구성하여 원활한 작동을 위한 Guide 및 작동시 필요한 엔진오일을 저장, 공급하는 기능으로 하는 물품으로 차량용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9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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