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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87
시행일자 2018-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803.00-9019
품명 Carbon black; SEAST GS
물품설명 ㅇ 흑색 소립상의 카본블랙(Carbon black)[CAS NO : 1333-86-4]
- 용도 : 타이어 및 자동차 씰링 제조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803호에는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2803.00-901호에서 '카본 블랙(carbon black)'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음 범주의 탄소를 포함한다. 카본블랙은 카본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유기물을 불완전연소 또는 크래킹(열·전기아크 또는 전기스파크)하여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흑색 소립상의 카본 블랙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2803.00-901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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