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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93
시행일자 2018-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30-1090
품명 Instant noodles; THAI BOAT NOODLE KIT
물품설명 건조한 쌀국수와 간장, 코코넛 밀크, 마늘 등으로 조제한 소스를 수지제 팩에 개별 포장한 후 수지제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내용량 12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조리한 것이거나, 포함비율에 상관없이 육·어류·치즈나 그 밖의 재료로 속을 채운 것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 채소·소스·육과 같은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 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건조한 쌀국수와 소스를 개별 포장 후 수지제 용기에 함께 포장한 소매용 세트로서, 주특성이 인스턴트 면류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2.3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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