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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666
시행일자 2018-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5.37-0000
품명 Warp knitted fabric of synthetic fibres, dyed; 2401-0014; R.KOREA
물품설명 두 개의 보라색계 합성섬유제 경편물사이에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두께: 2mm)를 접착용으로 열가공하여 두 개의 경편물을 합친 것으로 단면에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 형상은 보이지 않는 것
폭 : 약 137cm/roll
- 용도 : 청소용 포 제조용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편직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5903호에 “이 호의 적층된 직물류는 플라스틱 접착제로 단순히 여러 층으로 합친 직물류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단면에 플라스틱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직물류는 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두 개의 합성섬유제 경편물 사이에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를 접착용으로 열가공하여 두 개의 경편물을 합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5.37-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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