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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42
시행일자 2018-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and articles of other materials of headings 3901 to 3914; SELFIEGOLF RED/BLACK(SGP-2RB)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두 가지 형태의 집게 모양 플라스틱 사출품과 고정클립이 방직용섬유 파우치와 함께 지제작스에 포장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으로 골프 스윙자세 촬영을 위해 골프스틱이나 드라이버에 본 품을 고정시키고 핸드폰을 집게모양의 클립에 고정시켜 사용함
- 제시규격 : 10.3×8.3×7(㎝)

ㅇ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사용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제 기타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호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핸드백용 파스너(fastener)ㆍ슈트 케이스용 코너ㆍ걸대ㆍ가구 밑에 까는 보호용 컵과 글라이드(glide)ㆍ손잡이(도구ㆍ칼ㆍ포크 등의)ㆍ작은 구슬(비드 : bead)ㆍ시계용 유리ㆍ숫자(figures)나 문자(letters)ㆍ하물용 레이블꽂이(luggage label-holders)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 별도의 장비 없이도 핸드폰을 고정시킬 수 있는 플라스틱제 거치대로서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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