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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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39-9000 |
| 품명 | Other golf equipment; SELFIE(DIVOT) SPINNER SELECT- BLACK PEARL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알루미늄제 갈고리 모양의 양 날개 가운데 철강제 볼베어링이 결합되어 360도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골프플레이 도중 발생하는 그린디봇*정리기능 및 양 날개와 가운데 중심부를 손가락으로 사용하여 돌릴 수 있는 스피너기능 등 6가지 기능을 하나의 제품에 집약시킨 형태 *divot : 골프공을 칠 때 골프채에 뜯기거나 한 잔디조각 - 규격 : 길이 10.3㎜, 너비 8.3㎜, 두께 7㎜ ㅇ 주요 기능 : 1) 골프 플레이 전 스피너기능으로 오너 정하기, 2) 그린보수기(그린 디봇정리) 3) 클럽거치대(그립보호) 4) 퍼팅각도 측정 : 퍼터를 사용할 경우 홀컵과의 각도 측정 5) 볼 라이너 : 골프공에 선을 긋기 위한 용도 6) 피젯스피너 : 손가락으로 중앙부분을 잡고 돌리는 원리로 뇌운동, 긴장감 완화를 위해 사용 ㅇ물품이미지 [정면] [측면]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골프경기에 사용되는 운동용품이면서 동시에 오락을 위한 완구로서의 역할도 하는 물품으로, 주로 골프경기용으로 제작 및 골프장비와 함께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골프용품의 부속품으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3) 골프채와 기타의 골프용품[예: 골프공ㆍ골프티(tee)]”를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서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골프 경기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린티봇정리기, 오너 결정을 위한 스피너, 볼 라이너, 클럽거치대 등 6가지 기능을 하나의 제품으로 집약시킨 물품으로서 기타의 골프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506.39-9000호로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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