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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40
시행일자 2018-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91-0000
품명 Balls; STEEL BALL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크롬합금강제의 Ball(직경 : 16.669㎜±0.006㎜, 재질 SUJ2Z)
- 기능 : 자동차 휠 조립부에 결합되어 엔진의 구동력이 원활히 전달되도록 함

ㅇ 제조공정 : 압조(금형)→생연(Flashing)→열처리→연마→PEENING→LAPPING(1차,2차)→세척 및 검사

ㅇ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6호에서 “공칭지름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 이하 또는 0.05밀리미터 이하인 연마강구는 특히 제8482호에 분류하며, 기타 강구는 제7326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볼베어링·롤러베어링 및 니들롤러베어링의 부분품도 포함된다. 예: (1) 연마강구(이 호에 열거된 베어링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공칭직경에 대한 최대오차가 1% 이하이거나 또는 0.05㎜ 이하의 것으로서 어느 쪽이건 작은 것. 이 정의와 일치되지 아니하는 강구는 제7326호에 분류된다(이 류주 제6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직경16.669㎜이며 최대오차 0.006㎜의 연마강구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2.91-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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